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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994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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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행정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종합상황실과 별도로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제1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제19조로 이동]] [[시행일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