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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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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