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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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량곡을 관리하여 량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량곡"이라 함은 미곡·맥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류를 말한다. <개정 1970.8.4>
제3조(량곡수급계획의 수립)
정부는 매년도 정부관리량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8.8.5]
제4조(량곡의 매입)
농림수산부장관은 량곡의 수급을 조절하고 그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정부나 정부가 지정하는 자에게 량곡의 매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70.8.4, 1976.12.31, 1988.8.5>
제5조(량곡의 예매)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영농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입할 량곡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지개량조합에게 전도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76.12.31, 1976.12.31, 1988.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량곡대금의 전도를 받은 자는 정부매입가격에 의하여 당해 수확기에 량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량곡대금의 반환 또는 량곡의 대체납부를 하게 하거나 현물의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70.8.4, 1976.12.31, 1988.8.5>
③제2항의 경우에 그 소정기한까지 현물 또는 량곡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년 5분의 이식을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제6조(량곡의 교환)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량곡수급조절과 국민식생활개선 및 미곡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관리량곡을 다른 량곡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88.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정부관리량곡을 교환대상자에게 전도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0.8.4>
제6조의2(량곡의 대여)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재해등으로 인하여 국민식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관리량곡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88.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량곡의 대여기간·조건 및 상환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7조(체납처분)
제5조·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매량곡·교환량곡 및 대여량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기한안에 량곡 또는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1980.1.4>
제7조의2(양곡의 판매)
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양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개정 1976.12.31>
1. 관수용
2. 구호용
3. 곡가조절용
4. 교환용
5. 수출용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농림수산부장관은 곡가조절용 량곡의 가공업자나 매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판매할 지역, 대상자 및 곡류의 혼합, 포장등 가공·판매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0.1.4, 1988.8.5>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양곡매매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곡가조절용 양곡을 판매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88.8.5>
[본조신설 1972.12.18]
제8조(량곡매입가격등의 결정)
정부는 량곡의 매입가격과 매입양을 결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8.8.5]
제9조(대체지급)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량곡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량곡매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생산자재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88.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지급하는 물자의 가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농림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1963.12.16, 1976.12.31, 1988.8.5>
제9조의2(량곡과 비료의 교환)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영농 또는 량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료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한 비료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량곡으로 수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량곡의 가격은 수납 당시의 정부매입가격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0조(량곡의 비축)
농림수산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급격한 경제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량곡을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1988.8.5>
제11조(량곡의 수출입)
농림수산부장관은 량곡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량곡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88.8.5>
제12조(량곡의 수출입허가)
①량곡의 수입 또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0.8.4, 1976.12.31>
제13조(수입량곡의 조절)
농림수산부장관은 량곡의 수급 또는 가격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량곡의 판매가격, 매도의 방법·시기 및 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88.8.5>
제13조의2(가격안정기금등의 적립)
농림수산부장관은 량곡수입으로 인하여 국내량곡가격의 안정과 량곡생산 농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량곡의 매매업자 및 가공업자로 하여금 가격안정기금등을 적립·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8.5]
제14조(세금의 감세)
①정부가 량곡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출입에 따르는 제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70.8.4>
②민수용으로 수입된 량곡을 정부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매입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매입하기로 결정한 량곡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76.12.31>
제15조(량곡의 매점·매석행위의 금지)
양곡의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한 양곡을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폭리를 목적으로 량곡을 매점하거나 매석할 수 없다. <개정 1972.12.18>
제15조의2(곡가에 대한 긴급조치)
농림수산부장관은 양곡수급의 차질 또는 급격한 곡가변동으로 말미암아 식량사정의 악화 기타 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양곡의 생산자·소유자·매매업자 및 가공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하여 각기 보유하는 양곡을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88.8.5>
1. 매도대상자
2. 매도량
3. 매도방법
4. 매도가격
[본조신설 1972.12.18]
제15조의3(양곡매매업의 허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내에서 양곡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매업·소매업 및 중개업의 구분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6.12.31, 1988.8.5>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영업시설(중개업의 경우에는 영업시설 및 사업자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영업시설 및 사업자금을 항시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④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시설을 양도·임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한 때에는 7일내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1980.1.4, 1988.8.5>
⑤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동항의 지역내에서 양곡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다. 다만, 양곡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72.12.18]
제15조의4(양곡유통위원회)
①양곡의 유통정책에 관하여 농림수산부장관·농림수산부·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 양곡유통위원회를 둔다. <개정 1976.12.31, 1988.8.5>
②양곡유통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2.12.18]
제15조의5(곡가조절)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량곡의 출하장려 및 가격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량곡의 매입 및 판매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8.5>
②농림수산부장관은 곡가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량곡의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의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연액에 대하여는 량곡관리기금에서 보전한다. <개정 1988.8.5>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량곡매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량곡관리기금에서 농업협동조합에 대하할 수 있으며 대하금의 리자 및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8.8.5>
④농림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을 량곡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8.5>
[본조신설 1976.12.31]
제16조(가공업의 허가등 <개정 1980.12.31>)
①량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가공업(제분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하여, 구청장은 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0.8.4, 1980.12.31, 1988.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공업자"라 한다)가 그 시설을 양도하거나 임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양도·임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1980.1.4, 1980.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를 한 시설을 폐지 또는 휴업한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0.12.31>
제17조(량곡매매업자 및 가공업자에 대한 감독)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량곡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량곡매매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량곡생산자인 농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2.12.18, 1976.12.31, 1988.8.5>
1. 소비자 이외의 매매대상자의 제한
2. 용량거래의 제한
3. 판매가격의 게시 및 최고한도
4. 재고량의 신고
5. 유통량곡의 도정도의 제한 및 재도정 금지
6. 량곡매매업자의 등록
7. 정하여진 비율에 의한 미곡 및 잡곡의 혼합 또는 첨가 판매
8. 시설물설치의 제한
9. 거래포장규격의 제한
②농림수산부장관은 량곡의 가공방법의 개선, 가공생산품의 품질의 보장 및 원활한 유통,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모의 방지와 양곡의 소비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량곡가공업자에게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2.12.18, 1976.12.31, 1980.1.4, 1988.8.5>
1. 가공시설의 개선
2. 가공제품별원료량곡의 사용제한
3. 가공수율과 가공방법 및 가공생산품의 규격의 제한
4. 유통량곡의 재도정 금지
5. 포장규격·포장자재 및 포장방법의 제한
6. 가공생산품에 대한 표지의 첩부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제1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량곡 또 량곡가공생산품에 대하여 매도방법을 정하여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76.12.31, 1988.8.5>
[전문개정 1970.8.4]
제18조(음식판매업자에 대한 조치)
농림수산부장관은 양곡의 소비절약과 소비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양곡을 원료로 하는 음식의 판매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88.8.5>
1. 정하여진 곡종별 비율에 의한 음식의 판매
2. 판매하는 음식의 원료곡종과 판매일시의 제한
3. 양곡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취사 또는 식사기구의 사용금지
[전문개정 1972.12.18]
제19조(감독 <개정 1970.8.4>)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량곡의 소유자·매매업자·가공업자·보관업자·수송업자 및 음식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등 관계서류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한 명령의 이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88.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제20조(업무대행)
농림수산부장관은 정부관리량곡의 수출·수입·매매·저장·출납·수송 및 가공에 관한 행위를 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88.8.5>
제20조의2(정부관리량곡의 조작)
농림수산부장관은 량곡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관리량곡의 수송·보관·하역 또는 포장재(볏짚가마니를 제외한다)의 공급을 담당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8.5>
[본조신설 1980.1.4]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1980.1.4>]
제20조의3(융자 및 보조)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량곡의 수급원활, 식생활의 개선, 량곡의 조제, 가공·보관·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상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88.8.5>
②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4]
[제20조의2에서 이동<1980.1.4>]
제21조(직권의 위임)
이 법에 규정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0.8.4, 1976.12.31, 1988.8.5>
제22조(허가의 취소등)
①량곡의 매매업자·가공업자 또는 음식판매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하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따로 주무관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2.12.18, 1976.12.31, 1988.8.5>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1988.8.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당해영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신설 1972.12.18, 1976.12.31>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이 정지된 자가 그 정지기간중에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당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72.12.18>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이 정지된 기간중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신설 1972.12.18>
⑥량곡의 매매업자 또는 가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량곡의 판매 또는 가공을 거부, 기피하거나 3월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80.1.4>
[전문개정 1970.8.4]
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2.12.18, 1976.12.31, 1980.1.4, 1988.8.5>
1.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조치에 위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최고한도에 위반하여 양곡을 판매한 자
1의2. 제1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양도·임대 또는 변경한 자
2.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당해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1970.8.4]
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6.12.31>
1. 양곡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가격조작을 목적으로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72.12.18]
제25조(동전)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량곡을 수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입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수출 또는 수입한 량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량곡은 이를 몰수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제26조(동전)
량곡밀수출입을 선동·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70.8.4>
제27조(동전)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매점·매석한 량곡가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7조의2(벌칙)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시설을 양도·임대 또는 변경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2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0.8.4>
부칙 <제1386호,1963.8.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89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3호,1970.8.4>
이 법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374호,197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의3제1항의 지역내에서 양곡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전항의 신고를 한 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안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영업시설 및 사업자금을 갖추어야 하며, 이 기간안에 이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
부칙 <제2984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704호 량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양비교환에 관한 경제조치) 량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상교환비료의 가산납부의무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가산납부곡 해당 금액의 일반회계부담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비교환조정계정부족액에 대한 일반회계부담에 관하여는 그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237호,1980.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1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18호,1988.8.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