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 1951.6.2 법률 제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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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법은 량곡을 관리비축하여 그 수급과 가격의 조절 또는 배급과 소비의 통제를 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량곡이라 함은 미곡, 맥류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기타 곡류를 말한다.
제3조
량곡의 생산자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에 의하여 취득하는 량곡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곡에 한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양을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단, 자가용 식량과 종곡은 례외로 한다.
전항에 의하여 정부가 매입하는 미곡의 총량은 당해 미곡년도에 국내총생산량의 3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농지의 매수를 계약한 자, 매수한 자 또는 그 소작인은 그 불하년부납부양 또는 소작료의 전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정부는 매년도 량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량과 매매가격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51.6.2]
제6조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량곡의 매입가격의 일부를 농가의 필수물자로써 대체지급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대체물자는 법정가격 또는 원가로써 계산한다.
제7조
삭제<1951.6.2>
제8조
삭제<1951.6.2>
제9조
정부는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량곡을 항상 비축하여야 한다. 비축량곡은 농림업개발에 필요할 때에 그 일부를 지방장관에게 대여할 수 있으되 지방장관은 차년도산 량곡으로써 그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항의 대여와 반환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51.6.2]
제10조
정부는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량곡의 수입 또는 수출을 할 수 있다.
제11조
량곡을 수입 또는 수출을 하고저 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수입한 량곡은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량곡의 수출·수입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량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정부는 량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써 량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운수업자와 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량곡의 가공 또는 그 제품의 판매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17조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량곡의 생산자, 소유자, 판매업자, 도정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장부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량곡을 고의로 정부에 매도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량곡의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
3. 제17조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당해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하는 자
4. 량곡의 매입 또는 매도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선동, 교사 또는 방조한 자
제19조
량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량곡을 매점 또는 매석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매점매석한 량곡의 가격의 10배이상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0조
량곡매입의 수량을 고의로 부정한 조정을 하여 량곡관리법 제3조에 규정한 자가용 식량 또는 종곡을 강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량곡을 밀수출한 자 또는 밀수출하려고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량곡을 밀수입한 자는 10년이하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밀수출, 밀수입량곡을 시가로 환산하여 10배이상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2조
량곡을 밀수출하도록 선동,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3조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량곡은 몰수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추징할 수 있다.
제24조
본법 운영에 관한 예산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25조
본법의 규정에 의한 량곡의 매입과 또는 저장, 출납, 운반, 도정에 관한 행위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부칙 <제97호,1950.2.16>
제26조 좌의 법률과 법령은 폐지한다.
1. 군정법령 제113호 량곡도정설비허가의 건
2.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2호 추곡수집령
3. 법률 제7호 량곡매입법
4. 법률 제35호와 제66호 식량림시긴급조치법
제27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06호,1951.6.2>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에 시행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