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부칙 [2001.8.14 제65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고용평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로 본다. ④(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5.31 제75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30 제78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평등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26조 내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남녀고용평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를 “「근로기준법」 제7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을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⑪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단서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0.9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10.9 제9795호(직업안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의2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를 각각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2.4 제999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 2. 2008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제8호, 제6조의3제1항, 제13조의2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6항, 제17조의6 전단, 제17조의8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31조제1항, 제32조 본문, 제36조 및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5항, 제17조의4제7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중 “지방노동행정기관”을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한다. <3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의2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⑪부터 <32>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