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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9호 전부개정 200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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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4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