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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9020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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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고와 조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42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판매시설·저장시설, 가스용품 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