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9호 전부개정 200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수입가스용품검사의 일부 생략)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입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