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가스용품검사신청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신청서를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호,1996.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가스용품에 포함되는 압력조정기, 배관용밸브,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전기절연이음관,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이형질이음관을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된 날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부터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를 행한다. 제3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가 설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안전거리·배관 및 안전밸브,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면적,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배관설치에 대하여는 별표 3제1호 가목(1), 별표 4제1호가목·다목 (2)(다)·(2)(바)·(6)·마목, 별표 5제1호 나목(2), 별표 7제1호 가목(3), 별표 18제5호 가목,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가스용품에 대한 제조기술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가스용품제조사업자가 설치한 가스용품제조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2. 1985년 1월 1일이후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3. 1994년 1월 1일이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6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에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중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대상자로 변경된 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로서 제49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대상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별표 18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의 검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제51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날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 본다. 제8조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원 및 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8제1호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9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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