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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757호 일부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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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당해 교육을 받은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