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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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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