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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757호 일부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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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요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③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