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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757호 일부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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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②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의 경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