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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제6797호일부개정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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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지역·산업·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