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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8.10 법률 제4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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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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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한국전산원의 설립)
①정부는 전산망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리용기술의 개발과 기술의 표준화 및 전산망의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지원과 국가 및 공공단체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산원(이하 “전산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전산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전산원의 정관변갱은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등은 전산원의 설립, 시설,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전산원의 설립과 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⑤전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전산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