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09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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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신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등)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및 한계는 별표 1과 같고,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6.25] [[시행일 2004.7.30]]
② 삭제 [2004.6.25] [[시행일 2004.7.30]]
③전문요원의 등급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각각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④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보건소에 대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지원)
삭제 [2004.6.25] [[시행일 2004.7.30]]
제3조의2(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신의료기관
2.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04.6.25] [[시행일 2004.7.30]]
제4조(보건소의 전문요원)
①보건소에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상의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0·7·22, 2004.6.25] [[시행일 2004.7.30]]
②전문요원은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4.6.25] [[시행일 2004.7.30]]
1. 정신질환의 예방
2. 정신질환자의 발견·진료의뢰 및 관리
3.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훈련
제5조(퇴원자에 대한 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에 일시적으로 보호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4.6.25] [[시행일 2004.7.30]]
제6조(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전문요원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당해인을 발견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현재의 소재지
3.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증상의 개요
4.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게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③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인으로 하여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에 의한 입원신청을 하게 하거나 그 보호의무자에게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조치를 의뢰받아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입원시킨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지체없이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에게 당해인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 그 결과를 입원조치를 의뢰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결과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입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즉시 퇴원시키고그 결과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신청·입원동의요청 또는 입원조치의뢰사항과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가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입원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치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입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응급입원을 동의한 의사와 경찰관이 서명 또는날인한 응급입원의뢰서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정신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하며, 그 결과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이 없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제8조(구급대의 이용)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발견한 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경우 그 입원의뢰에 동의한 경찰관은 소방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를 이용하여 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경찰관은 구급차에 동승할 수 있다.
제9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7조제1항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0·7·22]
②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이 되고,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04.6.25, 2005.10.21 제1909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22]
1. 삭제 [2000·7·22]
2.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3. 정신질환자의 가족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정신보건업무 관계공무원
6.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보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②간사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수당)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정신보건심판위원회 및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0·7·22]
②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심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9조제4항·제10조·제11조·제1 4조 제15조의 규정은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가퇴원통보 등)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가퇴원시킨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원치료를 의뢰한 보호의무자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입원당시의 병명 및 증상
3. 현재상태 및 가퇴원결정사유
4. 가퇴원후의 정신질환치료에 대한 소견
②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퇴원후의 경과관찰을 위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매주 1회이상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7·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찰결과 재입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신질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을 거부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2인의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다시 입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가퇴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입원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
①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 또는 입소의 적절성, 퇴원 또는 퇴소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심사일시
2. 심사대상기관명
3. 심사내용 및 결과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특수치료행위 등)
법 제4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치료행위를 말한다.
1.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
2. 정신질환의 증상교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3인이상 5인이내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
2. 전문요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있는 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협의체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협의체의 구성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이를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제한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의 자유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2. 학문·예술의 자유
3. 사생활의 자유
제21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되, 그 지원내용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4.6.25] [[시행일 2004.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중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비용의 부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1.9.29, 2004.6.25] [[시행일 2004.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비용중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기준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중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6.25] [[시행일 2004.7.30]]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신병원 및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비용
2. 삭제 [2000·7·22]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병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비용
4.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24조(권한의 위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0·7·22, 2004.6.25] [[시행일 2004.7.30]]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개선명령, 사업의 정지명령,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또는 설치허가의 취소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0·7·22, 2004.6.25] [[시행일 2004.7.30]]
1. 삭제 [2004.6.25]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의 수리
3. 삭제 [2004.6.25]
4. 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의 접수, 진단의뢰, 입원조치 및 통지와 법 제25조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의뢰 및 통지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가퇴원·처우개선명령 및 통지
6. 법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계속입원조치 및 정신질환자·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지
7. 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퇴원통보의 접수, 관찰 및 재입원조치
제2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4.6.25] [[시행일 2004.7.30]]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6.25] [[시행일 2004.7.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6.12.31 제1523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요원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자격취득을 위하여 실습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는 이 영에의한 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중 각각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각호의 기간에 대하여 수련을 마친 것으로 본다.
1.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소지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한 전문정신보건사회사업가 자격소지자 또는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정신보건시설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 한한다) : 3년
2.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한 임상심리사 자격소지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한 정신보건사회사업가 자격소지자, 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 자격소지자 : 1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실습중인 자 : 실습기간
부칙 [1997.12.3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5.6 제1579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요원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자격취득을 위하여 실습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중 각각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각호의 기간에 대하여 수련을 마친 것으로 본다.
1.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한 임상심리전문가자격소지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한 전문정신보건사회사업가자격소지자 또는 임상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정신보건시설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 한한다) : 3년
2.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한 임상심리사자격소지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한 정신보건사회사업가자격소지자, 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자격소지자 : 1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실습중인 자 : 실습기간
③(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기준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④(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6.16 제164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2 제1690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29 제17379호(의료급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신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25 제18440호]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21 제1909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보건복지부기획관리실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