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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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신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등)
①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별표 1과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요원이 될 수 없으며,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③전문요원의 등급은 정신보건임상심이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각각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④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보건소에 대한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지원)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정신병원과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신병원 또는 정신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은 보건소의 지역정신보건사업을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소의 전문요원)
①보건소에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상의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요원은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발견
2. 만성정신질환자의 관리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사회복귀훈련 및 진료의뢰
4. 정신건강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정신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 또는 정신요양 병원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정신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신의료법인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정신의료법인은 그 사업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①정신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신의료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재산처분의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처분 또는 정관의 변경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신청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회복귀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의 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나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사유·처분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1997·12·31>
제10조(퇴원신청통지 및 직권퇴원)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에게 퇴원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퇴원신청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신청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자의 병명 및 상태
2. 퇴원이유
3. 퇴원신청기간
4. 직권퇴원예정일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퇴원예정일까지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환자를 직권으로 퇴원시키고 그 사실을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일시적으로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입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생년월일
2.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현재의 소재지·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
3.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증상의 개요
4.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게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③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입원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입원의 신청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조치를 의뢰받아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로 하여금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 그 결과를 입원조치를 의뢰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결과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즉시 퇴원시키고 그 결과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요청 또는 의뢰사항과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는 평가입원된 환자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요건에 해당된다는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치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응급입원)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응급입원을 동의한 의사가 서명·날인한 응급입원의뢰서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정신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당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이 없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제14조(구급대의 이용)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발견한 자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입원을 의뢰할 경우 입원의뢰에 동의한 경찰관은 소방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를 이용하여 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경찰관은 구급차에 동승할 수 있다.
제15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중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제1부시장을 말한다) 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가 되며, 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문요원
2.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3. 정신질환자의 가족
4.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교수
5. 정신보건업무 관계공무원
6.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각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예로 정한다.
제1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보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②간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예로 정한다.
제22조(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판위원회 및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이하 "각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각각 둔다.
②각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각 심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각 심판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제15조제4항·제16조·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각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가퇴원통보등)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가퇴원시킨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원치료를 의뢰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입원당시의 병명과 증상
3. 현재상태 및 가퇴원 결정사유
4. 퇴원후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소견
②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퇴원후의 경과관찰을 위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매주 1회이상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찰결과 재입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신질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을 거부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2인의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다시 입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가퇴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입원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4조(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
①각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의 적절성 퇴원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심사일시
2. 심사대상기관명
3. 심사내용 및 결과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각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특수치료행위)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치료행위는 다음 각호의 치료행위로 한다.
1. 정신질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
2. 정신질환의 증상교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②법 제46조제1항의 협의체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
2. 전문요원
3. 정신보건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교수
③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협의체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협의체의 구성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행동자유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동의 자유는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자유를 말한다.
1.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2. 학문·예술의 자유
3. 사생활의 자유
제2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시설 입소 또는 이용비용을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중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율이 정하는 자에 의한다,
제28조(비용의 부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의료보호법·의료보험법 기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경우 그 부담비용중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중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신병원,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원등에 마련한 병실 및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비용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병원·정신요양병원·사회복귀시설의 운영비
3. 법율 제5133호 정신보건법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이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30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병원의 설치허가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법인의 설립허가. 다만, 정신의료법인이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법인의 설립허가취소. 다만,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병원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5. 법 제21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
1.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의 수리
3.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설치허가의 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4.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과의원에 대한 폐쇄 및 사업정지명령
4의2. 법 제21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5.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의 접수, 진단의뢰, 입원조치 및 통지
6.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의뢰 및 통지
7.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가퇴원·처우개선명령 및 통지
8. 법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계속입원조치 및 정신질환자·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지
9.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퇴원통보의 접수, 관찰 및 재입원조치
10.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요구 및 검사
③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업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236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요원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자격취득을 위하여 실습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는 이 영에의한 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중 각각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각호의 기간에 대하여 수련을 마친 것으로 본다.
1.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소지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한 전문정신보건사회사업가 자격소지자 또는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정신보건시설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 한한다) : 3년
2.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한 임상심이사 자격소지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한 정신보건사회사업가 자격소지자, 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 자격소지자 : 1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실습중인 자 : 실습기간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