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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4.12.24 법률 제2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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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외국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