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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4.12.24 법률 제2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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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시설·연구시설·문화시설·공공시설·자문기관등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