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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3.8.26 법률 제1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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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별지방행정기구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지청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