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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4.12.24 법률 제2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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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농수산부)
①농수산부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농수산부에 차관보 4인 이내를 둔다.
③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소속하에 수산청을 둔다.
⑥수산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197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