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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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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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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농림부)
①농림부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6·12·20><개정 1996·8·8>
②농림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개정 1981·12·31, 1986·12·20, 1994·12·23, 1996·8·8>
③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개정 1986·12·20, 1996·8·8>
④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⑤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신설 1986·12·20, 1996·8·8>
⑥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86·12·20>
⑦삭제<1996·8·8>
⑧삭제<1996·8·8>
[전문개정 197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