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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4.12.24 법률 제2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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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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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무부)
①재무부장관은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내국세제와 관세·외국환과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재무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
③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전매청을 둔다.
④전매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정부가 행하는 내자 및 외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 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
⑥조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
⑧국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⑨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관세청을 둔다.
⑩관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