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4.12.24 법률 제271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법제처)
①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법제처를 둔다.
②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별정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