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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무임소장관)
①원, 부, 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하 "무임소장관"이라 한다)은 국무회의 의장이 특히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연구하며 조정한다.
②무임소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두되, 그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원, 부, 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하 "무임소장관"이라 한다)은 국무회의 의장이 특히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연구하며 조정한다.
②무임소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두되, 그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