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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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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퇴직일시금)
①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5.12.29]
②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87·11·28, 95·12·29]
③복무기간이 5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84·12·31, 95·12·29, 2000·12·30]
[전문개정 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