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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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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퇴직일시금)
①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개정 1995·12·29>
②복무기간이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삭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삭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개정 1987·11·28, 1995·12·29>
③복무기간이 5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삭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4·12·31, 1995·12·29>
[전문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