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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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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44조제3항·제47조제4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당해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당해 정지처분이 일반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시행일 2009.3.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시행일 2009.3.29]]
1.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8.26]
④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99.4.15,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시행일 200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