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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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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인력기준 및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시행일 200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