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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5]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분사무소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 및 연구소·사업소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2.13, 1999.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삭제[1999.12.28]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0.8.1, 1995.1.5, 1997.12.13, 1999.12.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교통안전분야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분야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관리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2. 교통안전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분야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의 수탁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
7. 교통 및 관광관련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업
8.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시의 긴급수리·구난등을 위한 자동차서비스사업
9. 교통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받은 업무
11. 기타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부대사업
제7조(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1995.1.5]
②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9.1.29]
제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9·1·29]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직원은 공단의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1조(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삭제 [99·1·29]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6조의 사업 수행에 의한 수입금
3. 삭제[2001.12.31.법률제6589호]
4.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99·12·28]
제13조의2(출자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5]
제14조
삭제 [2001.12.31. 법률제6589호]
제15조
삭제 [2001.12.31. 법률제6589호]
제16조
삭제 [2001.12.31. 법률제6589호]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95·1·5, 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90·8·1]
제16조의3(보조금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8·1]
제17조
삭제 [99·12·28]
제18조
삭제 [2001.12.31. 법률제6589호]
제19조
삭제 [2001.12.31. 법률제6589호]
제19조의2
삭제 [2001.12.31. 법률제6589호]
제20조
삭제 [2001.12.31. 법률제6589호]
제21조
삭제 [2001.12.31. 법률제6589호]
제22조
삭제 [2001.12.31. 법률제6589호]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서등의 승인)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8.1,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5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공단이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5·1·5]
제30조(과태료)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5]
제3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미납부 분담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예산안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개정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⑤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금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6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1.12.31. 법률제65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2> 까지 생략
<563>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7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8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