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미납부 분담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예산안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개정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⑤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금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6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1.12.31. 법률제65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2> 까지 생략 <563>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7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8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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