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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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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3.28][[시행일 2009.3.29]]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제7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주재 아메리카합중국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4.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8.26]
[본조개정 2008.3.28 제30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