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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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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시행일 200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