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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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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변경등록)
①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