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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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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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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강진단)
①교육시설의 장·후생시설의 장과 상시 1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소관하는 학생·수용중인 자·근로자와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개정 1976·12·31>
③라병류행의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장소에 거주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개정 1976·12·31>
④제1항의 교육시설과 후생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3·2·9,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