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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정 1954.2.2 법률 제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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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강진단)
①만30세이하의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②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③라병류행의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장소에 거주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