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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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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