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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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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보험료률결정의 특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6월 30일부터 소급하여 이전 3년간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률을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률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년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률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