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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6850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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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보험료율결정의 특례)
(보험료율결정의 특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6월 30일부터 소급하여 이전 3년간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