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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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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실업기간중의 소득의 신고)
①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에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의 소득의 유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