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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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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실업기간중의 근로 및 소득의 신고<개정 1999.12.31>)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중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중의 근로제공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의 유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