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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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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리직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