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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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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실업의 신고)
기본급여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리직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