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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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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자격)
①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1996·12·30>
1. 리직일이전 18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것
3. 리직사유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리직일이전 18월간에 질병·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8월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삭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