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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1993.12.27 법률 제4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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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본급여의 수급자격)
①기본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로서 리직일이전 18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
②리직일이전 18월간에 질병·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8월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삭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