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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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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로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2. 기능·기술장려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로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훈련·교육훈련등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노력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