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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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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업훈련의 지원)
로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