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개정 2009.1.28]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본조제목개정 2009.1.28]
①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개정 2009.1.28]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본조제목개정 200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