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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0.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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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