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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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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①제38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12·15>
②제38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4·12·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의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아 한다. 다만, 제4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④제38조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4·12·22>
⑤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8·12·5]